202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 운전 중 버스 하차 승객을 치어 전치 4주의 골절상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 현황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무면허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중태 사고 사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한 사회·법률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허위 서류 제출이 보험사기로 판단되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나왔다. 2019년 가입된 보험이 ‘이륜차’를 구분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었으나, 전동킥보드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혼선이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사기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빠르게 확산하는 신유형 모빌리티와 보험제도 간의 법적 충돌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신경질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법원 판례가 나왔다.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신경장애를 겪었고 정부가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예방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과 국내외 의학 연구를 근거로 인과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며, 정부의 보상 심의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에서 인과성 판단 기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 결과도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12월 1일 일부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4명 중 1명은 감형됐으나, 나머지는 항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엄벌을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통해 반성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했다. 법원의 엄정한 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법적 대응 사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1월 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45세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버스에서 하차 중인 62세 여성 행인을 시속 8km로 치어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지만, 운전자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몰아 중태에 빠트린 사건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문제와 관련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2019년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및 어린이 보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임을 알면서도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고객에 대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차에 관한 규정만 있고 명확히 전동킥보드가 포함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허위 서류 제출은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능한 기망행위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대 남성이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열·구토 등 이상반응과 함께 길랭-바레 증후군 등 신경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취소했다.
법원은 증상 발현과 접종시간 간 시간적 밀접성과 국내외 의학 연구를 근거로 백신과 질환 간 인과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봤으며, 정부의 보상 심의 기준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달리 인과성 판단에 일률적인 부정을 포함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윤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과 책임 회피를 근거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각각 예언 발언, 반성, 억울함 등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다.
12월 1일 선고 예정인 항소심은 1명에 대해 감형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2명은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실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공탁금 납부와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양형에 고려했으며, 당사자들의 태도와 범행 심각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