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금융정보보호 행사인 ‘FISCON 2025’는 AI 시대에 맞춘 금융보안 전반의 혁신 방향과 정책적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보안 회복력 강화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AI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과 표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 AI 신뢰 확보,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신원·디지털자산 보안 등 복합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금융보안은 비용을 넘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토록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캐피털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 소비자 편의성 확대와 금융산업 신사업 지원도 추진된다. 동시에 카드깡·보이스피싱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가 예고되어, PG 가맹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금융산업 내 대출 환경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여전히 엄격한 상황이다. 여러 은행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신규 접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총량 규제와 페널티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금리 인하기가 예상되는 환경에서도 대출 접근성 개선에 제약을 가하며, 실수요자들의 금융 부담과 주택·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아울러 은행 점포폐쇄 절차가 강화되고 인근 점포 거리 규정이 삭제되는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은행 영업점 운영에도 제약이 늘었다.
2025년 11월 20일 개최된 'FISCON 2025' 컨퍼런스에서는 AI 및 초연결 시대에 걸맞은 금융보안 강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의무화를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한정된 기존 체계를 강화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보안은 비용이 아닌 미래 전략 투자’임을 강조,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안 최우선 인식을 촉구했다. LG AI 연구원 임형우 원장은 금융 AI 혁신을 위해 고품질 데이터, 설명 가능한 AI, AI 윤리 및 보안 준수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DSRV 서병윤 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랜섬웨어 공격 전술 분석, 제로트러스트 보안 적용 확대,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금융사별 AI 거버넌스 강화 등의 최신 금융보안 동향과 정책과제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연계한 금융 AI 규제 정비와 위험관리 기준 마련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1월 20일 하나은행은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25’에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비대면·사이버 금융환경 안정성 확보, 다계층 보안 방어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위협 예방 및 대응 등 다방면에서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하나은행 이호성 행장은 자율보안 중심의 금융보안 선진화를 목표로 정보보안 안정성 증대와 지속 가능한 보안 문화 확산을 지속적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은 금융보안원과 협업해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분기부터 만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캐피털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 신사업 진출 확대도 검토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카드깡’ 및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 시스템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PG 가맹점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단계 하위 PG 구조에서의 불법 행위 및 금융범죄 악용 여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현장 확인 의무화도 도입된다.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폐쇄 공동절차에서 ‘반경 1㎞ 내 인근 점포 존재’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걸어서 15분 거리 내 같은 은행 점포가 있더라도 폐쇄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지고, 폐쇄 전후 주민 의견수렴과 고객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점포폐쇄 절차가 표준화되고, 공동 스코어링 시스템 도입으로 폐쇄 필요성 판단 기준이 엄격해진다.
한편 은행들은 2025년 연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총량 초과 시 페널티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영업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는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낮추고 주택·전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은행 내 대출 창구 축소와 심사 강화가 지속되면서 대출시장은 더욱 경직된 상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