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험금 청구 시 숨기고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설계사의 행위를 명백한 보험사기 및 기망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2019년 당시 전동킥보드 관련 약관 미비 상황 및 2021년 이후 보험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적 기망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법리를 확립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등 심각한 신경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정부가 피해보상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시간적 밀접성과 의학적 추론을 근거로 인정하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백신 이상반응의 피해보상심사에서 의학적 명확성 대신 합리적 추정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체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2025년 10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가입된 보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낙상 사고로 허위 신고하여 약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고 원인 기재와 응급초진차트 누락을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기망행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시 보험 약관 미비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 문제와 별도로 허위 진술 및 서류 누락 행위 자체가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본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2019년 당시 법적·보험적 정의가 불명확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관련 보험 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0시간 만에 발열, 오심 등 증상 발현 후 길랭-바레 증후군 및 뇌척수염 등 신경계 질환으로 진단받은 20대 A씨가 정부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 의학적 명확성보다는 시간적 밀접성과 다른 원인 부재를 중시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했다. 특히 백신이 긴급 승인된 점과 국내외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피해보상 인정 기준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 체계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보상 거부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