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2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도, 동시에 업계 최고 수준의 임원 보수를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44억 6, 168만 원의 보수를 받아 가상자산업계 연봉킹에 올랐으며,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국세청 세무조사로 규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2월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로, 동사의 2분기 순이익 976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FIU가 동시기 부과한 영업정지 3개월 제재와 함께 두나무가 직면한 이중 규제 압박을 보여준다. 특히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 4, 948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두나무 임직원들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나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1억 5, 269만 원으로 국내 4대 은행 평균(1억 1, 600만 원)을 크게 웃돌며,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5, 49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점진적 회복과 글로벌 규제 논의 본격화가 시장 신뢰 개선에 기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 결과 226억 3, 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6월 30일 고지된 해당 금액을 이미 납부했다. 이 추징금은 두나무의 2분기 순이익 약 976억 원의 23%에 달하는 규모로, 동사의 견고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직원 9명 신분 제재 등을 통보받았다. FIU는 두나무가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 4, 948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올해 상반기 44억 6, 168만 원의 보수를 받아 가상자산업계 연봉 1위를 기록했다. 급여 15억 2, 588만 원과 상여 29억 3, 580만 원으로 구성된 이 금액은 규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두나무의 수익성이 견고함을 보여준다. 2위는 상반기 사임한 이석우 전 CEO로 퇴직금 포함 36억 922만 원을 수령했으며, 임지훈 CSO(12억 815만 원), 정민석 COO(10억 5, 440만 원) 등 임원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두나무 직원들의 평균 보수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659명의 1인 평균 급여는 1억 5, 269만 원으로, 작년 국내 4대 은행 직원 평균 보수 1억 1, 600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점진적 회복으로 성과급이 두둑해진 영향으로, 두나무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5, 491억 원을 기록한 것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