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약 30%에 해당하는 187곳이 다양한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주요 원인은 가입비 환불 지연 및 부실한 조합 운영으로, 수백 건의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45년 만의 대수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전체 조합의 50%를 초과하며, 모집 단계에서 멈춘 조합도 316곳에 달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정과 신뢰를 해치며 주택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 광고 규제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장기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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