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이주호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3, 058명으로 동결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해석되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동결 결정 이후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후속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의대생 8, 000여 명이 '트리플링' 현상에 따른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학생들도 유급 및 제적 대상자로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5년 5월 19일 현재, 교육부는 40개 의대 재학생 중 42.6%인 8, 305명을 유급 대상으로 확정하고, 46명은 제적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트리플링'으로 인한 수업 거부와 관련이 깊으며, 교육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제재 또한 고려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잠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요청된다. 의료계와 학생 측은 정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화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배경과 법적 근거, 유급·제적 조치 현황, 보건의료계의 반응 등을 분석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5년 4월 17일, 이주호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시적으로 철회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과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지속적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종적으로 정원 동결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정원 동결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원 동결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을 세웠다. 2025년 4월 22일, 교육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원 동결의 법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은 2026학년도에 한정되며, 이후의 정원 조정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정책 결정의 체계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변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공표해야 하며, 이 과정은 조정된 정원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5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서 의견을 제출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정원 동결 결정 이후 의대생의 복귀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5월,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46명의 학생이 제적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유급 대상자는 주로 최근 '트리플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거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24·25·26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각 대학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또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급 및 제적 조치가 각 대학에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안내 문서를 통해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제적 명단을 기준으로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조치는 유급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당 대학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교육부의 유급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의 유급 및 제적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니 유급 처분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저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급 조치가 오히려 교육환경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년 5월 19일 현재,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 수업 불참에 대해 유급 처리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복귀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 측은 수업 미복귀가 유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학사 유연화는 여전히 불가함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예고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함께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과 유급 조치에 반대하는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5월 19일 현재, 의협의 전공의 복귀는 개인의 판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정당화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의대생은 복귀를 원하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대생들과 정부 간의 간담회가 다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2025년 5월 19일, 해당 간담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하였고, 의대생들 역시 이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부실 교육'을 우려하며 복귀에 대한 망설임을 깊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측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의대 정원 동결과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학교육위원회와 같은 중재 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원 동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각 주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미래 의료인력의 공급과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교수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실습 기회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수업의 트리플링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을 해결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 시행에 그치지 않고, 면밀한 인력 수급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의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 분야의 의사나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과정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5년 5월 19일 현재, 의대 정원 동결과 유급·제적 조치는 의료 인력 수급 및 교육의 정상화와 관련된 갈등의 전형적인 예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학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상호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대학 측은 유급 및 제적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교육 본연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의사협회 및 학생 측은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등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회성 충돌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환기시키고, 의대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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