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전통 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을 평가합니다. 2025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OTT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공정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KLRI와 KISDI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공정 경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미국과 EU의 사례와 함께 살펴볼 때, 통신 및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란 개념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논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부상은 전통 방송의 생태계에 도전 과제를 제기하며, 이는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요성을 환기시킵니다. 본 리포트는 국내외 법제 동향과 함께 OTT와 전통 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을 탐구하며, 본 정책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와 그 한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통합방송법의 제정, KLRI와 KISDI의 제안, 그리고 미국과 EU의 사례를 통해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과 미디어 시장의 급변 속에서, 콘텐츠의 전달 방식과 서비스 형태는 과거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부상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규제적 요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 및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로, 모두에게 일관된 규제를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미디어 소비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며,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통합방송법의 발의는 단순한 법적 수정이 아닌, 국내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OTT와 전통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시점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위한 규제 및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통신 및 방송의 융합을 통해 규제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으며, EU 역시 AVMSD(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를 통해 서비스와 규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한국의 통합방송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급격한 확산은 방송 및 미디어 시장의 기존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OTT 서비스와 전통 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OTT 서비스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로 법적 지위가 정립되어 있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KLRI(한국법제연구원)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이러한 규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OTT 플랫폼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가통신사업으로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OTT와 기존 방송매체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 제작 및 배급 환경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글로벌 OTT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KISDI의 연구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그 특성상 방송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상 방송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에서 이러한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OTT 서비스의 대체성 및 유사성을 고려할 때,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KLRI는 콘텐츠 중심의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수직적 규제 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중복규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OTT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방송과 OTT 간의 차별적 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KISDI의 연구는 과거 IPTV 및 위성 DMB와 같은 사례를 통해,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공익성 논리를 내세우며 신규 진입자를 억제했던 경험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 시 공정한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OTT 시장의 재편 및 규제 체계의 개편은 단순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이는 국가 미디어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LRI와 KISDI의 연구는 향후 미디어 규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OTT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는 단순한 법적 개선을 넘어, 소비자와 운영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융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OTT 플랫폼과 방송 간의 조화로운 집중을 이루고, 나아가 시장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각국의 면허와 허가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통신 및 방송의 융합 환경에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접근 방식에서는 면허 및 허가 체계의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설계에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FCC는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방송과 통신사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여, 두 산업 간의 경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FCC는 '서비스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OTT와 전통 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FCC의 정책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겸영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강력한 구분을 무너뜨리며, 예를 들어 AT&T가 DirecTV와의 제휴를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에 진출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CC는 이러한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규제 방식이 단순히 도로였던 반면, 현대의 FCC는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AVMSD(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를 통해 전체적인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AVMSD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정으로, 방송과 비 방송 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통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公平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U의 규제 모델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OTT 서비스는 전통 방송과 동일한 기준 아래 규제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미디어 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유럽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 접근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글로벌 기업의 압박 속에서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의 경쟁구도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정책적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미디어법의 발의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규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OTT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통합방송법의 적용 당시, OTT에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덜 규제를 받던 기존 방송사와의 조화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기업들이 두터운 규제의 족쇄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OTT와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국내 OTT 영역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심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쿠팡플레이는 독점 콘텐츠 제작 및 인기 스포츠 중계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견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침체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2025년에는 OTT의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방송시장의 시청률 감소와 방송 광고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OTT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통합미디어법의 도입은 기존 방송 시장과 OTT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상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OTT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은 국내 기업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OTT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OTT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OTT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OTT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OTT 서비스와 전통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5년 통합방송법이 OTT를 방송으로 포섭하게 되는 변화는 법적 지위의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정책 적용에서의 역차별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KLRI와 KISDI를 통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OTT를 포함한 면허 및 허가 제도를 정교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미디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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