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비재무정보공시 제도는 2017년 NFRD(비재무 정보공시 지침)의 시행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시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2024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ESRS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현재 이행 현황을 분석합니다. NFRD 기반의 정보 공개 체계에서 발생했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RD와 ESRS는 기업이 공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ESRS의 재무적 중대성 및 영향 중대성과 같은 중대성 개념을 구분하여, 기업이 마주하는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재무 성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인 GRI, ISSB, SEC와 비교하며, 각 표준들이 중대성을 정의하는 방식과 이해관계자 설정에서의 차이를 강조하여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조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기업 및 투자자가 직면한 과제와 향후 전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보 공개의 중대한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ESRS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과 마주할 도전과제들,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EU의 비재무정보공시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NF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첫 번째 법적 프레임워크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NFRD는 유럽 내 약 11, 000개 기업에 적용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매년 비재무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NFRD의 시행 초기부터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별로 다른 공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NFRD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NFR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라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하게 됩니다. CSRD는 NFRD의 개정안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감사 의무를 도입해 이러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CSRD는 2022년 11월 공식 승인된 후 2023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CSRD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표준으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주도하여 초안을 작성한 뒤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ESRS는 2023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2023년 7월 31일에는 EU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위임법안(Delegated Act)을 채택하였습니다.
ESRS는 NFRD와 CSRD의 진화를 통해, 기업이 공시해야 할 정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정보의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표준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이중 중대성 원칙을 채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SRS는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과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 개념을 포함하여 크게 두 가지 중대성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재무적 중대성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며, 기업이 직면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영향 중대성은 기업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두 개념은 기업의 총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은 기업에게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이중 중대성 접근 방식은 특히 EU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이 향후 공시 과정에서 각자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여러 공시 표준 중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규칙 등의 4대 표준이 있다. 각 표준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책임 있는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GRI 표준은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ISSB 표준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ESRS는 유럽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SEC의 규칙은 미국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준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알아야 할 사실을 정리하며, 각 표준하려면 해당 기업의 경영 전략과 일치하게 보고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투자자는 더욱 포괄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대성(Materiality)’는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4대 표준이 중대성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으며, 각각 단일 중대성과 이중 중대성을 강조한다. ISSB와 SEC 기후 공시 규칙은 단일 중대성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재무적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가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GRI와 ESRS 두 가지 표준은 이중 중대성 접근을 채택하며, 이는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성 개념의 차이는 결국 기업이 보고해야 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GRI와 ESRS 표준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고객, 종업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각 표준에 따라 기업의 보고 의무 범위는 상이하다. GRI 표준은 자발적인 자격을 갖춘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ESG 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ISSB는 투자자에게 더 나은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영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SEC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RS는 EU 내의 모든 기업 및 EU에서 활동하는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각 표준은 다양한 산업군과 지역적 요구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표준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과 지속 가능성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이 보고해야 할 다양한 보고 지표를 명시합니다. ESRS는 두 가지 공통 표준(Cross-cutting Standards)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10개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SRS 1은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ESRS 2는 모든 CSRD 대상 기업의 필수 공시사항을 정의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업이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또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검증을 통해 보고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31일, EU 집행위원회는 ESRS 관련 위임법안(Delegated Act)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CSRD 이행을 위한 필수 기준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위임법안은 ESRS의 주요 공시 표준과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다양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길잡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ESRS 공시 내용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재무적 위험을 함께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이중 중대성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SRS의 정식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이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2024회계연도부터 ESRS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사전에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024년에 최초로 ESRS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들은 의무 공시 사항을 확인하고, 자사에 적합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 8월 말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된 ESRS 위임법안이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ESRS는 2024년 1월부터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대비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은 NFRD에서 CSRD를 거쳐 ESRS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비재무정보공시의 표준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SRS는 기업의 재무적, 환경적, 사회적 중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에 따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위임법안에 따른 상세한 지침과 기업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표준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U 각국의 정부와 규제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ESG 경영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