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일반 직원과의 차이를 다루며, 특히 임원의 과다 퇴직금 산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주요 발견 중 하나는 국세청이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퇴직금의 상한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삼진제약의 경우가 최근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으며, 53년 4개월의 긴 근속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과다 퇴직금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경제적 배경과 국민 총소득 증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평균을 근로일 수로 나눠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하루 평균 임금에 30을 곱한 후, 재직일 수를 365로 나누어 구한 재직연수를 다시 곱하여 통상적인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임원들의 경우 연간 총급여의 평균 환산액, 즉 평균연봉의 10분의 1 금액에 자신의 근무 연수를 개월 수로 곱한 후, 이에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급별 지급배수는 각 임원들의 사내 직급별로 퇴직금 계산 시 곱해지는 숫자로, 2배수, 3배수, 5배수 등 각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임원 퇴직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퇴직금을 법인세의 퇴직급여 항목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어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당 한도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평균연봉의 10분의 1과 근무개월 수, 직급별 지급배수는 2배수로 고정되어 이를 모두 곱하여 산출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원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직급별 지급배수를 3배수로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3억원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2021년부터 3년간 대표이사 직을 맡은 후 퇴직하면, 평균연봉의 10분의 1인 3000만원에 36개월(3년)을 곱하고, 2배수를 곱하여 총 21억6000만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이 액수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임원 퇴직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의 퇴직급여 항목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평균 연봉의 10분의 1에 근무개월 수와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해당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3억 원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3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3,000만 원(평균 연봉의 10분의 1) × 36개월(3년) × 2(직급별 지급배수)으로 계산되어 21억 6,0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직급별 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직급별 지급배수는 2배수로 고정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원직을 맡았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로 계산됩니다. 이는 임원의 근속기간이 누적되어 천문학적인 액수의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근 삼진제약의 두 창업주가 53년 4개월의 근속기간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상당히 높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원 퇴직금의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법인세의 퇴직급여 항목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도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현재 평균연봉의 10분의 1과 근무개월 수, 직급별 지급배수는 2배수로 고정하여 계산하며, 이를 모두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3억원인 기업의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3년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평균연봉의 10분의 1인 3000만원에 36개월을 곱하고, 직급별 지급배수인 2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21억6000만원이 산출됩니다. 이 액수보다 퇴직금이 많을 경우,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일반 직원들과 다릅니다. 일반 직원들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평균을 근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연간 총급여의 평균 환산액에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직급별 지급배수로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급별 지급배수는 각 임원 사내 직급에 따라 2배수, 3배수 등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사례로 삼진제약의 두 창업주는 근속 기간이 53년 4개월에 달해 퇴직금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는 등, 장기간 근속에 따른 퇴직금 누적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두 창업주는 장기간 근속한 결과로 인해 천문학적인 수치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53년 4개월, 즉 640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이 누적되는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제388조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상에 공시되는 임원 보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임원의 근속 기간을 고려할 때, 근속 기간의 길이가 일반 직원에 비해 월등히 긴 경우가 많아, 임원의 보수한도를 넘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속 기간 및 퇴직금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결국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이 없을 경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임원들은 평균 연봉의 10분의 1을 근무 개월 수와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이는 고액의 퇴직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들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는 국세청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세의 퇴직급여 항목에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이 한도는 평균 연봉의 10분의 1과 근무 개월 수, 직급 별 지급배수를 통한 산출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3억 원인 기업의 CEO가 3년간 일한 후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은 21억6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기간 근속한 창업주 등의 경우, 임원보수한도를 넘는 고액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3만3천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 총소득의 증가는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이 일반 직원과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 총소득 증가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논란은 일반 직원과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있습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평균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연간 총급여의 평균 환산액 및 근무연수에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임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근속한 창업주나 오너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과세 문제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국세청의 규제가 기존 과다 지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삼진제약 사례에서처럼 장기간 근속한 임원들의 퇴직금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퇴직금 산정 방식의 차별성과 불투명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고찰합니다. 법적 규제 강화와 기업의 내부 보상 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국민 총소득 증가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임원 퇴직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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