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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저작권: 논란과 합의 방향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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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논란
  3. 공정 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
  4.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5.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문제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AI가 창작 과정에 개입함에 따라 저작권법의 한계와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부재와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관련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국내외 입법 동향과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논란

  • 2-1. TDM 면책 규정의 필요성

  •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각종 산업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AI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TDM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우균 변호사는 국내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의 저작권법에 도입된 TDM 면책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I가 생성한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2-2. 국내 저작권법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과 같은 외국의 경우 저작물 학습에 대한 면책 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 부재가 국내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균형 있는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TDM 면책 규정이 포함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로 인해 통과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법적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3. 공정 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

  • 3-1. 공정 이용의 정의와 사례

  •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물을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도 특정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의미합니다. AI 저작물 생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서는 공정 이용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구글 북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은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검색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의 이용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하는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示합니다.

  • 3-2. AI 저작물 생성의 법적 쟁점

  • AI 저작물 생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저작물의 학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하는지입니다. 국내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AI 저작물 학습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가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정 이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대한 시장 지위를 대체하거나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할 경우, 이 경우는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기존 창작자의 직업과 기회를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 4-1.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이해관계

  •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창작 영역에 개입하면서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열린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에는 2000여 편이 넘는 출품작이 있었는데, 이는 인간 고유의 창작 활동에 AI가 더욱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AI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AI의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4-2.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논의 필요성

  •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면책 규정의 부재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국내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TDM 면책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처럼 이 문제가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은 TDM 면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AI 생성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학습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도 일정 소득 분배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원태 교수는 공정 이용을 둘러싼 권리 중심 접근보다는 이익 기반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개발자와 창작자 간의 공동 라이센싱 모델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진응 조사관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예측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면밀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윤재 교수는 창작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합의가 저작권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하며, AI로 인해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결론

  • 리포트에서 확인된 주요 발견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의 부재가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 이해 충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우균 변호사와 최진응 조사관은 현재 국내 저작권법의 한계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제기하며, 균형 잡힌 정책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작자와 AI 개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 이용과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연구와 협력이 지속된다면, 창작물의 정의와 저작권법 개정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I 저작물이 실제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공동 라이센싱 모델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되었습니다.

용어집

  • 생성형 AI [기술]: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예술,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창작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법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사용과 배포에 관한 규제를 포함한 법률입니다.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저작권법의 적용과 해석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