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은 창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법 내에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문제와 AI가 창작한 작품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됩니다. 또한,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법 동향을 통해 공정 이용과 저작권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AI의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진정한 예술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윤재 경희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AI가 창작 과정을 압축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작품이 진정한 예술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AI의 대량 복제 능력이 창작물의 진정성과 희소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창작자란 누구인가?'와 같은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이용 또는 예외 조항을 통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AI가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 및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는 문제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다양한 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수가 2000여 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의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면책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TDM 면책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공정 이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작자들은 AI 생성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의 소득 분배 방안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원태 아주대 교수는 공정 이용에 있어 권리 중심 접근보다 이익 기반의 합리적 배분을 검토해야 하며, 개발자와 창작자 간의 공동 라이센싱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의견 충돌 문제로 인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AI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AI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면책 규정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TDM 면책은 AI가 데이터 분석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TDM 면책 규정이 부재하며, 미국처럼 공정이용(fair use)인지의 여부를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작자들은 이러한 면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창작자의 보호와 문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 소득 분배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개발자와 창작자 간의 공동 라이센싱 모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DM 면책 규정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창작자와 AI 개발사, 학계, 법조계, 기술계 종사자 간의 의견 충돌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창작자 보호와 투명성 보장, 정당한 보상 등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AI 저작권 관련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공정 이용이나 예외 조항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학습을 위한 복제를 표형 감상 목적이 아니므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EU와 일본 역시 TDM 면책 규정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학습을 위한 복제가 반드시 '표현 감상' 목적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AI가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저작권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유럽연합 및 일본 또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명시적 면책 규정을 마련하거나, 저작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AI의 학습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AI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Fair Use) 적용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저작권 이슈' 발표를 통해 AI가 기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는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이용을 적용하거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입법 동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는 예술적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저작물의 진정성과 희소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작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 그 작품이 표현적인 예술인지, 단순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란 누구이며 예술적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남윤재 교수는 AI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대량 복제 능력이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력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은 저작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저작자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중요해졌습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은 AI 기술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AI 저작물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는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대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정책적 논의에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미래의 저작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법적 제약을 보완하고 AI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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