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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관리종목 요건: 소액주주 영향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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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관리종목 지정 요건
  3. 소액주주 현황
  4. 지배구조 및 감사위원회
  5. 재무상태 및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의 상세 분석을 포함합니다. 2024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관리종목 지정의 주요 사유인 소액주주 지분율, 사외이사 수 및 거래량 미달 여부를 중심으로, 코스닥시장 규정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최근 71.7%에서 64.2%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사외이사 수와 감사위원회 구성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직결되어 있어, 현재 관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등 다각도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 요건

  • 2-1.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

  • 거래소는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종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들이 기준이 됩니다. 정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사항 없음. 지배구조 미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러한 지배구조 미달 사항은 없습니다.

  • 2-2. 소액주주 지분율 현황

  • 소액주주 지분율은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3년 말 소액주주 지분율은 71.7%이며, 소액주주 수는 13,850명입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가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3. 거래량 미달 여부

  • 거래량 미달 여부도 관리종목 지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상장법인이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2023년 말 소액주주 지분율은 91.8%이며, 소액주주 수는 18,340명으로 현재 거래량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액주주 현황

  • 3-1. 소액주주 수 및 지분율

  • 2023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3,850명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71.7%입니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소액주주 수는 12,96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지분율은 64.2%입니다. 두 데이터 모두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3-2. 소액주주 분산 현황

  •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2023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가 13,850명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액주주 지분율 또한 71.7%로 높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도 소액주주 지분율이 64.2%인데, 따라서 이 또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지배구조 및 감사위원회

  • 4-1. 사외이사 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

  •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사외이사의 수는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최소 수에 미달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구성 또한 상법 제542조의11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므로,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수, 감사위원회 구성 모두에 관련한 미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 4-2. 지배구조 미달 여부

  •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서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 미달 사항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71.7%로, 소액주주 수는 13,850명에 이릅니다. 특히, 자산총액이 34,641백만원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5. 재무상태 및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 5-1. 재무 관리기준 위반 여부

  • 2024년 기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재무 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던 기업이 있었으나,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역시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반기말 기준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요구되지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자산총액 34,641백만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 5-2. 관리종목 지정 이력 및 추가 가능성

  • 관리종목 지정 이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2023년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과 소액주주 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소액주주 지분율이 71.7%였으며, 소액주주 수가 13,850명인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 지분율이 64.2% 및 91.8%인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각각의 지분율과 소액주주 수가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 이 보고서는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요건들을 구조화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최근 변동은 이러한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의 중요성도 강조되며,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불충분할 경우 관리종목으로의 지정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특히 소액주주의 참여와 지분 변동성을 잘 관리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은 보다 강력한 재무적 기반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용어집

  • 코스닥시장 [시장]: 코스닥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상장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소액주주 [주체]: 소액주주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주주를 의미하며, 이들의 지분율과 수는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