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포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배경으로 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력하여 공정 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 내용을 다룹니다. 주된 논의 사항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대금의 정산 기한과 관리 비율을 설정하여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는 계획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신생 플랫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우대 또는 불공정행위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4년 9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공정 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지배적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안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개 거래 수익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해 판매 대금의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비율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자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및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은 100% 또는 40% 두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 대우 요구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며,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는 방침입니다.
신생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스타트업과 신생 기업들이 조기에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판매 대금의 정산 기한을 명확히 하고 별도 관리 비율을 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를 재발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가 계획되었다.
공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시장의 세부적인 기준인 중개 거래 수익 또는 거래 금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등이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지배적 시장 지위가 반경쟁적 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하여 중개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다.
리포트에서 분석된 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출발한 이번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자사 우대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포함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도 예상되며, 시장의 실제 반응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트래킹과 정책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공정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새로운 규제 모델이 국내외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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