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딥페이크 기술이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악용되는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강화 노력을 조명한다.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들은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한 징역형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의 새로운 수사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의 효과성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법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80%가 10대라는 통계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 나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협박 시 징역 3년 이상, 강요 시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박 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강요죄는 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론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은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지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여하여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처벌을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의 실시를 명시하여, 메신저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에서는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며, 강요 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처벌 수준이며, 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중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찰이 긴급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비공개로 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 신분을 부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범죄 현장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불법 촬영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와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방심위에 관련 정보를 즉시 전달하고, 방심위는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피해 예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협박은 징역 3년, 강요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윤리 교육을 통해 기술 사용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회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및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협박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죄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며,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 시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범죄 현장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사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행위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책임질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이 없이는 단순히 처벌 규정만 강화되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이후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 개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된 이번 법안들은 징역형 강화와 긴급 수사 권한 부여 등을 통해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는 법안의 한계가 지적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개발, 교육, 예방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법안 통과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결과와 사회적 변화가 차후 연구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딥페이크가 악용됨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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