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정책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주요 주제는 2022년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이에 따른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 저하 현상입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를 포함하며, 기업에 대한 유상할당 확대 검토를 통해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국제 협력 사례와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국제적 문제점을 다룹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간 배출권을 할당하며,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2년 한국의 배출권 거래량은 3910만 톤으로 2021년에 비해 28.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평균 거래가격은 2022년 1톤당 2만2370원으로, 2021년의 2만3149원보다 779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출권 가격 하락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유인을 저하시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예측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향후 시장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배출권 제출 시기의 거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정된 법안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기존의 할당량의 50%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생산량 감소로 인해 남는 배출권을 부당하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100%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에서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야 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방안을 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처럼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유상할당 비율이 낮아 기업의 탄소 감축 유인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충분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후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유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2026~2030년으로 예정된 제4차 계획기간을 대비한 조치로, 현재의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토론회에서 유상할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배출권 가격의 범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000~90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EU)의 가격보다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저렴한 탄소배출권 가격은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요 철강 생산국 가운데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경제성이 최하위인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기술 도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효과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탄소배출권이 기업의 기술 도입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4년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탄소포집·저장(CCS)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정부 대표단에는 한국의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말레이시아의 다룩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해 5월 한-말 외교장관 회담에서 신설된 기후변화 대화의 연장선으로, 제1차 회의가 작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협력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국제감축사업이 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친환경 기술 협력이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은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의무 없이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구매한 탄소배출 감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각국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사용하여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배출량 감소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은 규제시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며, 기업들이 이를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탄소중립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그린워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가디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의 78%는 쓰레기로 분류되며, 잔여 자발적 탄소도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나 국제기구의 감독·규제 없이 운영되는 비규제시장입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시장으로, 여기에서는 기업의 과거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배출량이 결정됩니다.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인증이 없이 상쇄배출량만 거래되며, 사설기관이 인증하고 발행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구매자의 감축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배출감소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주로 무상할당의 과잉 및 시장 내 수급 불균형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인해 보조금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산업의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는 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형식적 요소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인정 부족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리포트는 배출권 가격 하락과 유상할당 비율의 개선이 기업의 기후기술 도입과 탄소 감축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국제 협력 강화와 정책 수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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