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되며, 이는 현행 '통합형' 체제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번 리포트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의 주요 사항을 다루며, 시험의 구조, 성적 통지일, 부정행위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직업탐구 영역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조합으로 치러집니다. 학생들은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의무와 선택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수능 개편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영역에 공통과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평가의 표준화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됩니다. 성적 통지는 2026년 12월 11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수능은 현행 '통합형' 체제의 마지막 시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진행됩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을 응시한 후, 선택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수학 문항의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중 하나를 치르게 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됩니다. 이는 현행 '통합형' 수능 체제 마지막 시험으로,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어 영역은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으로 출제되며,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합니다. 수학 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하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총 문항 30개 중 30%인 9개 문항은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의무로 응시해야 하며, 이외 영역은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이후인 202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의 수능에서 선택과목 체제를 종료하고, 모든 영역에 공통과목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의 선택형 수능에서 벗어나 보다 표준화된 평가 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과목 체제를 유지하는 2027학년도 수능은 향후 2028학년도부터 종료되며, 이는 학생들에게 변화된 수능 체제의 적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며, 향후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수험생이 시험 과정 중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 결과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인 2028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지침이 정한 경미한 행위(예: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시험 결과만 무효로 처리됩니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시험 결과 무효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시험 중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결과가 무효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및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립한 수능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수험생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결과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다음 해의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현행 '통합형'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행으로, 교육부는 새로운 체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보다 공정하면서도 표준화된 평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선택과목의 종료는 학생들에게 적응을 요구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시험 체제가 시행되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해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이 유지될 것이며, 저지 시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의 박탈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포트는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수능 체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향후 수능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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