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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절차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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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의사항
  3.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4. 수요예측 참여 조건 및 규정
  5.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은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기관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공모가격과 수량을 제시하여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리포트는 참여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사항들을 설명하며, 특히 참여 제외 대상 및 청약수수료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과 물량의 배정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수요예측 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의사항

  • 2-1. 참여계정의 제출 요구사항

  • 참여계정의 경우 특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2. 수요예측 참여 제외 대상

  •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단,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제외됩니다. 2. 발행회의 이해관계인. 3.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 5. 이전 공모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 6.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의 주요주주인 기관투자자. 7.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3-1. 수요예측 안내 및 IR 실시

  •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위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Investor Relations)이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요예측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안내됩니다. 특히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모가격 결정 및 물량 배정

  • 수요예측이 완료된 후,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며, 최종적으로 배정된 물량이 기관투자자에게 통보됩니다. -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8,000원에서 10,000원이며, 확정공모가액은 1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수는 1,624,409주(72.2%)로 전체 공모주식수 2,250,000주의 일부입니다. -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분량은 각각 562,500주(25.0%)와 63,091주(2.8%)로, 이들은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에서 제외됩니다. -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거나 배정받지 못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 청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수요예측 참여 조건 및 규정

  • 4-1. 집합투자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 집합투자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둘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집합투자회사 등이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요건입니다.

  • 4-2. 해외 기관투자자의 참여 요건

  •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해외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 리포트는 기업공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공모가격 결정 및 물량 배정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제시된 공모가격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조건은 공모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각각의 기업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게 수요예측 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투명한 가치 평가와 성공적인 공개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용어집

  • 수요예측 [절차]: 수요예측은 기업공개를 위한 과정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희망하는 공모가격과 수량을 제시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과 주관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모가를 설정합니다.
  • 기관투자자 [투자자 유형]: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기업공개와 같은 큰 규모의 거래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제안은 공모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