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배경으로 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관련 이슈를 분석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법적 정년 연장 동향을 살펴보며, 특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성공적 정년 연장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의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개혁하고, 재고용 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내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많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고용확보 조치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정년 연장이 보다 원활하게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며, 직무성과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중 70%가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67.8%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6.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자 고임금 구조화가 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DI 정책포럼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대 이하 고용은 평균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유지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에도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하는 방안 모색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을 재고용할 경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6만 개 이상의 표본 사업체 중 36%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고령자 고용 촉진 방법을 모색하고,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이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대피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경직된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 정년을 늘리면, 기업은 고임금을 받는 장년층을 조기에 퇴직시키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청년층은 계속해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정년 연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 만족도 저하와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제도'와 같은 방안이 좋은 예입니다. 해당 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신입 초봉을 받고 추가로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 근로자를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후 소득 절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년 폐지와 같은 유연 고용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용 연장 문제에서 고령층의 자연스러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개별 기업 상황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업이 65세까지 고용,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고용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중 처음 있는 정년 연장으로,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 근로자의 정년은 63세, 1965∼1968년생 및 1969년생의 경우 각각 64세, 65세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년 연장 흐름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KDI 정책포럼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대 이하 고용이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약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기업의 임금 체계와 고용 모델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고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고령자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기술·정비직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신입 사원 수준의 급여로 2년 더 일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여러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는 중요한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개혁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고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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