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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창작과 법의 새로운 경계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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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현황
  3. AI 저작물의 창의성과 법적 개념
  4. 국내외 저작권 법안 동향
  5. 전문가 의견 및 논의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모색합니다. AI 저작물의 법적 지위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논의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창의성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책 결정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현황

  • 2-1.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의 주요 쟁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AI가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 및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및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 2-2. AI 콘텐츠의 창작자 권리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AI 콘텐츠의 창작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존재합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미국처럼 공정 이용(fair use)인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DM 면책에 대한 창작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으며,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 소득 분배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원태 아주대 교수는 공정 이용에서 권리 중심 접근보다는 이익 기반의 합리적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하며, 개발자와 창작자 간의 공동 라이센싱 모델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법적 예측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면서 관련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남윤재 경희대 교수는 AI로 인한 개념의 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AI 저작물의 창의성과 법적 개념

  • 3-1. AI 저작물의 진정성 및 희소성 문제

  • AI 저작물이 진정한 예술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희대학교 남윤재 교수는 성명서에서 AI가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저작물의 진정성과 희소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인지 단순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창작자란 누구이며 예술적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 3-2. AI와 인간 창작자의 관계 재정립

  •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 창작자와 AI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줄곧 제기하고 있습니다. AI는 음악, 영상 편집, 광고 제작 등 다양한 창의적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스토리 초안을 신속하게 생성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 체계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새로운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가 학습 과정 중 기존 저작물의 대량 복제와 전송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EU, 일본 등은 이러한 문제를 공정 이용이나 면책 조항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적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4. 국내외 저작권 법안 동향

  • 4-1. TDM 면책규정 및 공정 이용 관련 법안

  • 최근 AI의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가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 및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면책규정에 대한 논란이 가장 두드러지며, 정보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TDM 면책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의 김우균 변호사는 '미국처럼 공정이용(fair use)인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은 TDM 면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작자들의 보호와 문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학습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 일정 소득 분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4-2. AI 저작권 관련 입법의 현황과 전망

  • 국회입법조사처의 최진응 조사관은 현재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법적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DM 면책규정이 담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창작자 등 권리자, AI 개발사, 학계, 법조계, 기술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 문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 조사관은 '22대 국회에서 AI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서 창작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 등에 대해 면밀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윤재 경희대 교수는 창작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합의가 저작권법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AI로 인해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및 논의

  • 5-1. 법조계 및 학계의 의견

  •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가 학습 단계에서 기존 저작물을 대량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AI 생성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학습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 일정 소득 분배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원태 아주대 교수는 공정 이용에 있어 권리 중심 접근보다 이익 기반의 합리적 배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창작자 간의 공동 라이센싱 모델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법적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의견 충돌 문제로 법률 통과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윤재 경희대 교수는 AI로 인해 창작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합의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5-2. AI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 AI 저작물을 과연 진정한 예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습니다. 남윤재 경희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AI가 창작하는 콘텐츠의 무한복제 능력이 진정성과 희소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AI가 만든 작품을 접했을 때 진정한 예술인지 고민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창작자란 누구인지, 예술적 가치는 어디서 오는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야기합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공정 이용이나 예외 조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명시적 면책 규정을 두거나 저작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학습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생성형 AI 발전이 불러온 저작권 문제의 다차원적 파급을 탐구하였습니다. AI 저작물 관련 저작권 문제는 창작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법적 틀과 사회적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TDM 면책규정 같은 법적 수단의 도입과 창작자 및 개발자 간의 공동 라이센싱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AI의 법적 예측성과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지속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더 심화되고, AI 기술과 저작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용어집

  • AI 저작물 [기술]: AI 저작물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로, 예술적 가치와 저작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창작의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법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틀입니다. 현재 AI의 발전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TDM 면책규정 [법률]: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