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방향을 변경하여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원래 계획이었던 플랫폼 공정경쟁법 제정을 포기하고 사전 지정보다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한 결과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같은 일부 대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네 가지 불공정 행위를 규명하고, 매출이 연 4조 원 이하인 플랫폼을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추정 방식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가 혁신되지 않으면 AI 경제의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플랫폼 공정경쟁법을 제정하여 사전 지정을 통해 규제 대상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업계의 강한 반발에 따라 취소하고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를 심화하는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를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는 매출이 연 4조 원 이하인 신생 플랫폼 기업은 제외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한 것은 업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결과로, 당시 업계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가 대폭 지연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의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존에 플랫폼 공정경쟁법을 제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전 지정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업계에서는 규제가 해외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후 추정 방식의 도입에 따라, 일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4조 원 이하인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규제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후 추정 방식의 제재 절차는 시간 소요가 크며, 이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늦게나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임시중지명령 등의 형태로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공정 거래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변화는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한 규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표는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사용자와 시장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규제 요건으로 1개 회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 되는 링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플랫폼 독과점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사후 추정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실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새로운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플랫폼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 이들 기업들의 수익 및 사용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뮤직과 같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예를 통한 실효성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변화에 대해 업계는 강한 불만과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국내 플랫폼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구글과 메타와 같은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고 비판하며, 국내 플랫폼들에게는 더 강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성 부족은 업계 전체적인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법 제정을 포기하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가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일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존의 제한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후 추정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 IT 기업들은 더 완화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작용했음을 나타냅니다. 많은 기업, 특히 현지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변화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존 플랫폼법의 의도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플랫폼법이 사전 지정을 통해 신속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처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은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식별 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개인정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성엽 센터장은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서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엽 센터장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히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의 제정을 주장하며, 이러한 법안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법안을 제정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플랫폼법의 제정 계획이 무산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 방식이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바뀐 것은 공정위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의 반발과 함께 규제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비교하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합니다.
업계는 공정위의 정책 변화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플랫폼법이 제정됨으로써 강력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계가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을 바탕으로 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기구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규제가 사후 추정 방식으로 변경되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져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나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 지정 방식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는 업계의 강한 반발을 반영합니다. 특히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와 공정위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I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과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됩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쿠팡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규제 방침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