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서울 건축 규제 완화와 공동주택 점검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goover

목차

  1. 요약
  2.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3.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4. 종로구의 최근 정책 동향
  5. 기타 관련 소식
  6. 결론

1. 요약

  • 리포트는 서울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이로 인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건폐율이 30%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거주 환경 개선의 한 부분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 총 2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를 통해 공정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러한 감사 활동이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2.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 2-1. 자연경관지구 개요

  •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이는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해당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1941년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산지와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2. 조례 개정 내용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폐율: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 2) 건축물 높이: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상향 조정. 3) 조경 면적: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 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높이 기준은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5) 특별건축구역의 높이 기준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수정되었습니다. 6)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기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2-3. 주거환경 개선 기대 효과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2-4. 정문헌 구청장의 발언

  • 정문헌 구청장은 “지난 6월 고도지구의 높이관리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완화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거지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 3-1.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개요

  • 마포구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였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수와 준공연도를 고려하여 3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현장 방문을 통해 감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3-2. 감사의 주요 분야

  • 감사반은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용역, 장기수선계획, 예산, 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선거관리 등. 각 분야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고, 적발된 비위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3-3. 적발된 위반사항

  • 2023년 마포구는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2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관리 분야 51건, 예산·회계 분야 49건,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24건, 공사·용역 분야 105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3-4. 박강수 구청장의 발언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종합감사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려는 목표와 일치합니다.

4. 종로구의 최근 정책 동향

  • 4-1.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관련 정책

  • 종로구는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경 면적은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노후화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4-2.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 종로구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4-3. 주민 의견 수렴 과정

  • 서울시의회 윤종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오랜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5. 기타 관련 소식

  • 5-1. 은평구 돌봄복지국 신설

  • 은평구는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통해 '돌봄복지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대까지 상승하며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주민복지국은 돌봄복지국으로 개편되며, 통합돌봄과, 청장년 희망과, 고독대응팀이 신설됩니다. 또한, 도시 안전 관련 부서도 안전도시국과 공간혁신국으로 재편됩니다. 이 개편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5-2. 정비사업 갈등 관리 대책

  • 종로구는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정비사업 갈등 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만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5-3.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투명한 주택 관리와 운영을 목표로 하며,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또한 갈등 관리 대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 간의 합의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

  • 이번 리포트는 서울시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가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사업을 촉진하며,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한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의 종합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증가와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박강수 구청장은 이러한 감사가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은평구의 돌봄복지국 신설과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등이 지역 사회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변화가 서울 전역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변화가 도심 및 주요 주거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용어집

  • 자연경관지구 [지역구역]: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건축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마포구청 [행정기관]: 마포구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 기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문헌 [인물]: 정문헌은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지구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발언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