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쿠팡의 노동환경과 퇴직금 체불 문제를 분석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회적 이슈를 정리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대응 부족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이를 통해 쿠팡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고용노동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24년 11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새벽배송 및 배송구역 회수제도인 '클렌징'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사회적 대화 기구와 관련한 환노위의 제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들은 쿠팡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CLS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언제까지 사측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야간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였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의 잔업시간 규제 모델을 예로 들며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노동부 차관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야간노동시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야간업무 제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업종 특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쿠팡풀필먼트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일용직 근로자는 15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근무 시간의 4주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이 날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의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사건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시정 지시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부실한 심사는 쿠팡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쿠팡풀필먼트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여 법규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99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도 한 달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풀필먼트는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7건의 퇴직금 체불 신고는 모두 행정 종결되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대응을 언급하며 장관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는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 중 기소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체불 사건을 묵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사측과의 결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쿠팡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쿠팡CLS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쿠팡이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는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하며 고민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쿠팡CLS가 최근 개편한 클렌징 제도가 과로사를 유발하는 구조를 여전히 갖추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CFS가 지난해 5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규정을 바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특정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기간을 다시 초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노동부가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특히 야간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이 정한 야간업무 제한 지침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홍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에 대해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리포트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와 퇴직금 체불 사태를 정리하며, 고용노동부의 대응 부실이 노동자 권리 보호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야간노동 규제와 사회적 대화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독과 법적 조치 강화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의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에는 사회적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정책 개정과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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