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유상할당 비율 상향, 탄소중립 도약에 필수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19일
goover

목차

  1. 요약
  2.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경
  3. 유상할당 비율의 중요성
  4. 유상할당 비율 상향 논의
  5.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
  6. 정부의 기후대책 강화 필요성
  7.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8.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종합 분석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유상할당 비율의 상승은 산업계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유상할당 비율은 실질적으로 4.8%에 그치고 있어, 기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국제적인 기후 정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의 재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기후대책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2.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경

  • 2-1. 4차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기간 및 계획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 2-2. 배출권거래제의 역사적 배경 및 실행 현황

  •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입니다. 제3차 계획기간 내 유상할당 비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지만,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합니다. 최근 기후환경단체들은 4차 기본계획서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또한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유상할당 비율의 중요성

  • 3-1. 유상할당 비율의 개념과 필요성

  • 유상할당 비율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상할당 비율이 낮을 경우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동기가 부족해지며, 이는 전체적인 감축 효과 미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유상할당 기준은 10%로 설정되어 있으나, 무역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은 무상할당을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약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 3-2. 현재 유상할당 비율과 그 문제점

  • 따라서 현재 유상할당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결산 결과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수납액은 2조2267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2조4867억원의 89.5%에 불과하며, 경매를 통한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도 예상보다 크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9월 이후 톤당 1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기업의 탄소 감축 유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유상할당 비율 상향 논의

  • 4-1.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 현재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강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통해 유럽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후퇴와 연관된 논의도 중요합니다. 유럽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현실을 겪으면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상할당 비율 상향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4-2. 산업계의 반응 및 요구사항

  • 산업계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의 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산업계의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

  • 5-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국의 대응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EU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유명무실한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품 생산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국내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 5-2. 기타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국제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여,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경제성이 주요 철강 생산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브라질보다 145달러 비쌉니다. 이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8000~9000원으로 EU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국가들의 환경 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도 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6. 정부의 기후대책 강화 필요성

  • 6-1. 정부의 기후대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2023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조항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부분적으로는 현행 법률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책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만 의존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설정하였으나 2031년 이후의 목표는 정량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는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6-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필요성

  • 정부의 기후대책 강화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한 정해져, 제5차 계획기간(2031~2035)부터 관련 산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여 탄소중립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규정을 강화하여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배출권 시장의 가격 조정 및 금융시장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 7-1.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문제

  •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유상배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톤(t)당 1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배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서 유상할당 비율 조정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7-2.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기후대응기금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할당 비율이 낮아 기후대응기금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 본 리포트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기후 대응에 필수적인 이유와 그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발견 내용은 현재 유상할당 비율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국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협력과 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수정하여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집

  • 배출권거래제 [정책]: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거래하여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정책]: CBAM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제도로,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여 자국의 탄소배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