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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창업 초기 프로세스와 주의사항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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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영업신고 및 등록 절차
  3.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상품 등록
  4. 공급처 확보와 가격 경쟁력
  5. 법적 요건 및 규제 이해
  6.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창업 초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다룹니다. 주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와 스마트스토어 활용 방법, 공급처 확보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준법성과 신뢰성 확보의 기본 요건이며, 스마트스토어는 필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로, 관련 법적 규제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2. 영업신고 및 등록 절차

  • 2-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절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서 영업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 필요성

  •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시 필수 서류 중 하나로,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법적 요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상품 등록

  • 3-1.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절차

  •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개설할 경우,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 심사는 약 3 영업일이 걸리며,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3-2. 제품 판매를 위한 권한 신청 과정

  • 판매권한 신청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매권한 신청도 사업자 전환과 유사하게 3 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는 일반 판매업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비상주 사무실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3. 영업신고 및 절차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약 2시간 소요됩니다. 또한,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장을 등록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처리과에 문의하여 영업신고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3-4. 가격 경쟁력 확보

  • 가격 경쟁력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배대지 배송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대지 배송료가 약 1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가격과 마진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는 여러 판매 플랫폼의 가격 비교와 상품 리스트업이 필요하지만, 가격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마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4. 공급처 확보와 가격 경쟁력

  • 4-1.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가격경쟁력 중요성

  •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제품에 대한 정보와 가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으며, 가격이 경쟁력 없는 경우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접근 시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소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특히 배대지 배송료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4-2. 마진율 계산 방법

  • 마진율 계산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profitability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판매가격에 배대지 배송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가격 비교 시 무료배송 옵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마진율을 낮게 잡고 판매가격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에서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5. 법적 요건 및 규제 이해

  • 5-1. 건강기능식품법의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해 여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항에는 특히 생산시설과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총리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5-2. 영업신고의 법적 요구사항

  •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 본문에서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6.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 6-1.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용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소분·조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완제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 증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특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개정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요건, 책임보험 가입의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자격요건 등은 개정법 시행 전에 하위법규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 6-2.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영업신고 대상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신고 없이 개인간 거래는 불법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선물 목적 구매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2024년 1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며, 재판매 대상으로 인정될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와 거래횟수, 금액 기준 등을 담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되는 식품이므로,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7. 결론

  • 리포트에서 제시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창업 초기 프로세스는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와 안전위생교육은 법적 요구사항으로,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본적 요소입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진출은 현대 유통 경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고객 개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기회로서, 법적 개정과 규제 완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업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프레임워크 발전과 시장 내 위치 점검,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창업자는 철저한 준비와 확고한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창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8. 용어집

  • 8-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법적 절차]

  •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로,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지정된 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준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 요건이다.

  • 8-2.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플랫폼]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할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업자 전환 심사를 받으며,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다.

  • 8-3.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품/서비스]

  • 개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맞추어 판매하는 서비스로, 최근 개인화된 건강 관리 수요에 의해 법적 규제 완화 및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