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쿠팡의 야간노동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야간근무 방식, 직무 지시, 퇴직금 미지급 등의 노동 관행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쿠팡 측의 대응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쿠팡의 야간근무 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에 쿠팡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점도 지적되었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감독과 행정적 미비점도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야간근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쿠팡의 야간근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용우 의원은 쿠팡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 일을 시킨다'고 표현하며, 쿠팡에게 심야노동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홍용준 대표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야간근무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환노위원회에서 쿠팡의 홍용준 대표이사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이 정해져야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의 클렌징 제도의 개편이 과로사 유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까데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쿠팡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쿠팡의 노동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한 점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리셋'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쿠팡에서 15개월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일정 수치를 넘지 못하다 미달하게 되면, 이전의 근무 기록이 무효화되어 그 동안 적립된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199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퇴직금 체불 신고가 237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기소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현 관리 및 행정적 대응의 부실을 드러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까지 진행된 조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특정 기업들과 결탁하여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사안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쿠팡의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사망한 쿠팡의 퀵플렉서 정슬기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용준 쿠팡 CLS 대표는 '지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쿠팡의 고용 관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까데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2021년 6월 택배사, 노동자, 정부 등이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택배기사들이 하루 약 3시간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쿠팡의 분류작업 방식이 사회적 합의와는 다르다고 반박하며 고용 관행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어렵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안타까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0에서부터 시작'되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며,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동부가 이번 규칙 변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교섭 결렬의 책임을 지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법 위반 없음 결과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건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노동비용이 613만1천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퇴직급여 지출이 감소하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리포트는 쿠팡의 야간노동 관행과 퇴직금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을 조명하며, 쿠팡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중요한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심사와 감독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향후 쿠팡의 정책 변화와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실제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더 체계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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