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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의 한국 시장 진출: 법률적 고려사항 및 조치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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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심의
  3. 확률형 아이템 규제
  4.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5. 청소년 보호법
  6. 광고 및 마케팅 규제
  7.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8.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게임물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청소년 보호법, 광고 및 마케팅 규제,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입니다. 각 법률적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해외 게임사가 한국 내에서 법률적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게임을 출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심의

  • 2-1. 등급 분류 대상 개요

  • 한국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대상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 게임물은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매나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 2-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해당 게임물이 법률적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업체가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발매 여부가 결정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승인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업체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3. 등급 분류 기준 (선정성, 폭력성 등)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선정성, 폭력성, 기타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며, 각 요건을 만족해야만 적절한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만 적용됩니다.

  • 2-4.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

  •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서비스 및 배포 시 필수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선정성, 폭력,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으로 7개 항목으로 나뉘며, 등급에 맞춰 각 항목에 픽토그램과 함께 별 표시가 진행됩니다.

3. 확률형 아이템 규제

  • 3-1.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사가 제공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범위와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포함합니다. 무상으로 얻은 재화는 제외됩니다.

  • 3-2.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정보 공개 범위

  •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단일 아이템 뽑기), 강화형(장비 등 능력치 강화를 확률적으로 제공),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시행 시마다 변동하는 확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 3-3. 확률형 아이템 위반 시 제재 조치

  •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게임사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게임사가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퇴출을 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 3-4.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정 명령 및 퇴출 사례

  •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이 퇴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적 행위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잘못된 확률 정보를 공개하여 사용자 집단소송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4-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유, 파기 과정에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정의, 처리 원칙,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2. GDPR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

  •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법 모두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GDPR은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며, 처벌 수위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GDPR은 위반 시 최대 4%의 매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4-3.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절차

  •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에게 처리 목적과 범위,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정하여 공개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권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술적 조치로는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등이 있으며, 관리적 조치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및 법적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 보호법

  • 5-1. 청소년 보호법 주요 내용

  •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나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규제를 중요시하며, 특히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stricter guidelines을 요구합니다.

  • 5-2. 게임 내 과금 시스템 규제

  • 게임 내 과금 시스템은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가챠 시스템의 확률 공개 및 불법 사행성 요소의 포함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과금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5-3.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한

  •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게임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의 콘텐츠 및 캐릭터 디자인에서 종교적으로 민감한 요소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 모든 콘텐츠는 청소년의 시각과 정서를 고려하야 제작되어야 합니다.

  • 5-4.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 해외 게임사는 한국 시장 진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배제하고, 특정 시간대에 과도한 광고 노출을 피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또한 구축해야 합니다.

6. 광고 및 마케팅 규제

  • 6-1. 허위 광고 및 과장 광고 금지

  • 해외 게임사의 광고 중에서 나타나는 허위 및 과장 광고는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에 근거합니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6-2. 표시광고법 준수 사항

  • 해외 게임사들이 제공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에서 금지하는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과 실제 게임 플레이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광고 내용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게임에서는 미니게임으로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3.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제

  •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준수해야 할 법률로, 해외 게임사가 광고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업자로의 실질적인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6-4. 해외 게임사 광고 규제 이슈

  •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 광고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과 튀르키예의 게임사들이 만들어낸 광고에서 나타나는 허위 및 과장 광고는, 게임이 실제로 제시된 콘텐츠와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로얄 매치' 게임들이 있으며, 광고와 실제 내용 사이의 불일치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 7-1. 국내 대리인 제도 개요

  •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를 통해 게임물 등급 분류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7-2. 대리인 지정 의무와 역할

  • 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하여 한국 내에서 법적 요구를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물 표시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며, 이를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7-3. 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사항

  •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물 등급 미분류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미준수와 관련된 제재 사항으로,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7-4. 대리인 관련 법안 추진 현황

  •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6월 24일에 신고된 게임법 개정안으로, 관련된 조치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의 다양한 사건들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8. 결론

  • 본 리포트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 게임을 출시할 때 준수해야 할 주요 법률적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다루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심의를 수행하며,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공개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제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률로,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게임 내 과금 시스템과 유해 콘텐츠 규제를 포함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광고 및 마케팅 규제에서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서 법적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해외 게임사는 한국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보고서에서는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각 법률 조항의 실제 적용 사례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9. 용어집

  • 9-1.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내용을 심의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입니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합니다.

  • 9-2. 확률형 아이템 [기술 규제]

  •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사용자가 특정 확률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9-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게임사들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9-4. 청소년 보호법 [법률]

  •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게임 내 과금 시스템 및 유해 콘텐츠 규제를 포함합니다. 게임사들은 이 법을 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9-5. 대리인 제도 [법률 조항]

  •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게임물 관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률 준수를 책임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