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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미탑승 환급 제도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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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여객공항사용료와 환급 체계
  3. 환급 절차와 사용자 경험 개선
  4. 재정적 영향과 항공사 부담
  5. 법적 기반과 공익적 활용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2024년 9월 19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후 미탑승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며, 항공사와 정부의 협력, 정보 전달의 중요성, 재정적 영향 등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공항사용료의 정의와 목적, 현행 징수 구조, 환급 요청의 법적 근거, 환급 절차, 사용자 안내 제도, 재정적 영향 및 항공사의 부담, 법 개정의 핵심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미환급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여객공항사용료와 환급 체계

  • 2-1. 여객공항사용료의 정의와 목적

  •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공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1만7천원, 다른 공항은 1만2천원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원, 타 공항은 4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2-2. 현행 징수 및 관리 구조

  • 현재 공항시설법령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 징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하는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미탑승객의 경우 1년 내에 개별 항공사로부터 환급 요청이 가능했으나,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른 조치이며 국내 법령으로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 2-3. 환급 요청의 법적 근거

  • 202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환급 취소 관련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만약 환급 요청이 없을 경우,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될 것이라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3. 환급 절차와 사용자 경험 개선

  • 3-1. 환급 절차의 상세 설명

  •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는 승객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탑승 승객은 항공권 취소 없이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 및 김포공항에서 1만7000원, 그 외 공항에서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4000원입니다.

  • 3-2. 사용자 안내 및 정보 전달 제도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에 대한 information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환급 신청은 항공권의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향후 개정된 방안에 따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적극 전달할 예정입니다.

  • 3-3. 환급 요청 시 유의사항

  • 환급 요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됩니다.

4. 재정적 영향과 항공사 부담

  • 4-1. 미환급금의 규모와 예상 재정적 영향

  • 항공권 미탑승 시 환급되지 않았던 금액은 전체적으로 62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미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챙긴 수익으로, 각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2382억원, 제주항공이 574억원, 진에어가 357억원, 티웨이항공이 229억원, 에어부산이 17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2. 항공사의 입장과 대응 방안

  • 항공사들은 기존에 미환급금에 대한 청구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항공사의 수익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청구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항공사들은 이 기간 내에 환불 요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미환급금의 존재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3. 미환급금 처리방식의 변화

  •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5년 이내에 미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항공사들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환급금 청구 기간 내에 환급 요청이 없을 시 해당 금액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 하고 있어, 항공사들의 수익 구조가 변화할 것입니다.

5. 법적 기반과 공익적 활용

  • 5-1. 법 개정의 핵심 내용

  •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의 1년 환급 요청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로써 미탑승 고객은 항공권 구매 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5-2. 5년간 미환급금의 공익적 사용 계획

  • 항공권 구매자가 5년 내에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되도록 조치됩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여객 공항 사용료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5-3. 관련 법률 및 부칙

  •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여객 공항 사용료의 징수 및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항공사와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환급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6. 결론

  •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크게 강화하고, 환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급 요청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미환급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소비자에게 환급 가능성을 적극 알리고, 재정적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같은 주요 항공사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환급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소비자 안내의 효과성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국토교통부 [정부 부처]

  • 항공권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제도를 발표한 정부 부처.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한다.

  • 7-2. 여객공항사용료 [제도]

  • 항공 승객들이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탑승 승객도 5년 내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 7-3. 대한항공 [항공사]

  • 환급 절차와 관련해 주요 의견을 제시한 항공사. 미환급금 관리와 소비자 서비스 개선 관련 입장을 밝혔다.

  • 7-4. 신윤근 [인물]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으로,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주요 발표자이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