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국내거소증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부동산 및 금융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를 다룹니다. 리포트는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절차와 혜택, 부동산 거래 시의 법적 요건 및 제한, 금융 거래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지원책 등을 분석합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내거소증 발급과 관련 혜택,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이 포함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하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거주지를 정한 후, 해당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거소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대신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9조에 따라 각종 거래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증명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해외 공관의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군사 보호구역이나 특정 보호구역에서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외동포는 군사 보호구역이나 국방의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 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 및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 거주자와 구별됩니다. 재외동포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않으며,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이 제한받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관련 사항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부동산 거래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및 다양한 인터넷 포털에서 홍보하여 외국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혜택 및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주대책에 대해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이주주택 물량으로 활용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신규로 분양 및 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에 달하며, 이주민들은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주주택을 추가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해 기존 거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주금융 지원을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를 통해 이주비 및 이주공간 대여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를 포함한 이주민들이 보다 쉽게 한국 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재외동포는 금융 거래에서 여러 가지 제한 요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비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사실상 거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외동포가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자 및 사회초년생에게 신용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3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외동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신용 정보 관리와 세금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의 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민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용 정보 관리 방안도 강화하고 있어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보다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국내거소증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발견사항으로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주지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부동산 거래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금융 거래에서는 비거주자 분류로 인한 세제 혜택 제한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지원리츠와 같은 금융 상품과 세제 및 신용 정보 관리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의 한계가 존재하며, 추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민정책의 개선과 재외동포를 위한 더 확장된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주택 지원 방안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주지원리츠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주로 부동산 투자 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는 재외동포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재외동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목적을 두고 있는 재외동포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를 신고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주지 신고를 완료하고, 다양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재외동포나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