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배경, 적용 품목 및 일정, 그리고 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주요 정책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CBAM의 목적은 탄소 누출 방지와 EU 내 산업 제품의 경쟁력 유지입니다.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여섯 가지 탄소 집약적 제품에 최초로 적용됩니다.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의 준수 필요성과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다중 국가들이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CBAM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서 구매 의무와 각국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이는 저탄소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 그리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해당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EU 내 산업 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적을 지닙니다.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왔습니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딜’ 및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BAM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EU 내의 저탄소 기술을 촉진하고 각국의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내재배출량을 고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CBAM은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의 가격 차액만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EU 외부에서의 탄소 배출을 내부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BAM의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EU 수입업자는 보고 의무를 지며, 수출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시기에 대한 이행규정을 지정하였고, 이는 수입업자가 제품 수출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CBAM 등록부에 따라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업자와 생산업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CBAM은 초기 적용 대상으로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총 여섯 가지 탄소 집약적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이러한 품목의 수출입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 알루미늄의 대EU 수출은 2억 1,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U 수입시장에서 역외 국가별 비중은 러시아(5.4%), 중국(3.8%), 터키(2.6%) 등의 점유율이 높으며, 한국은 0.5%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6.9%), 스위스(2.6%), 아이슬란드(2.5%)는 EU-ETS에 참여하는 국가들로, CBAM 면제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집약도가 낮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의 점유율이 CBAM 도입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 제도는 EU에 수입되는 제품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인증서 구매 의무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탄소 집약적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AM 도입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저탄소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기업들이 CBAM에 적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재배출량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EU CBAM의 경우, 이 내재배출량이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인증서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할당량은 탄소배출기업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량을 의미하며,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증서 구매 비용의 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CBAM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 이후 철강 산업의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에는 851억 원,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간 누적 비용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산활동에 큰 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알루미늄 업계는 CBAM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제조 공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전기 아크로 전환 및 수소환원 기술과 같은 혁신적 기술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향후 EU의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BAM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여러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사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2022년 8월부터 이러한 TF를 운영하며,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 내 탄소 배출량 분석 및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CBAM은 알루미늄 업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환경 규제 중 하나로, 글로벌 친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EU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및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업계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업계별로 필요한 인증 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 부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등 6대 탄소 집약 품목에 적용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알루미늄 산업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매우 높으며, CBAM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며, 저탄소 기술 및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CBAM 인증서 비용 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