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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과 감리제도의 중요성

일일 보고서 202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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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감리대상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3. 감리자의 자격 요구사항
  4.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
  5. 감리자의 역할과 의무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건축공사의 감리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대상 기준, 감리자의 자격 요구사항,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의 운용 방식과 목적이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또한, 건축사의 자격 보유자 및 관련 법령과 절차를 통해 감리자의 역할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감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감리대상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 2-1.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감리 대상

  • 감리대상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는 감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한국재난관리협회 문서(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진도와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기준으로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리모델링

  •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 분야별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재난관리협회의 규정(2020. 1. 7, 2021. 9. 14 등)에 따른 것입니다.

  • 2-3. 공사 규모와 관계된 감리 기준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법령 내용에 따르면, 공사 규모와 관계된 감리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법령 문서(2019.04)에서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감리 조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통해 감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감리자의 자격 요구사항

  • 3-1. 건축사와 관련 자격 보유자

  • 한국재난관리협회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반드시 건축사 또는 관련 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 3-2. 건축사보의 상주 및 비상주 감리 기준

  • 건축사보는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로 나눠집니다. 상주 감리의 경우, 건축사보는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비상주 감리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만 현장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료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요구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기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건축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의 진행 단계마다 필요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

  • 4-1.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로부터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축주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감리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4-2. 주택법과 민간 건축공사에서의 시행

  •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제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허가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간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4-3. 감리비 예치 시스템의 운영 방식

  •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에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가 있는 공사장입니다. 건축주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5. 감리자의 역할과 의무

  • 5-1. 공사 계획서 검토와 위험 공정 감시

  • 공사감리자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및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에 대해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내용과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공사에도 이러한 절차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5-2. 품질 및 안전 관리

  • 공사감리자는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소규모공사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자가 특정 공정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확인, 지붕슬래브 조립 완료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등 단계에서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별로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늘어나며, 추가되는 공정으로는 착공 시 현장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5-3. 화재위험 공정과 동시작업 금지

  •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에서의 동시작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의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동시작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이 리포트에서는 감리대상 건축물과 감리제도의 현황 및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주요 발견으로는 감리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명확히 정의되었으며, 감리자가 건축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감리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지속적인 제도 발전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감리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기술적 도구의 도입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용어집

  • 7-1. 감리대상 건축물 [전문용어]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등이 감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 대상입니다.

  • 7-2. 감리자 [전문용어]

  • 건축사 또는 건축 공사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감리자는 건축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 계획서 검토, 위험 공정 감시,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7-3.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 [제도]

  •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 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축주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