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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 및 감리제도 현황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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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감리대상 건축물
  3. 감리자의 자격
  4. 감리비 예치 제도
  5. 감리자의 역할 및 의무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건축공사 감리대상 건물과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합니다. 주요 주제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정의와 기준, 감리자의 자격과 배치, 감리비 예치 제도, 그리고 감리자의 역할 및 의무입니다. 연면적, 층수, 특수 공정 기준에 따른 감리대상 건축물의 정의와 감리자의 자격 요건,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의 목적 및 적용 대상, 감리자의 감독 및 사전 검토 역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특히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감리대상 건축물

  • 2-1. 연면적 기준

  •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감리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정의는 다양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감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은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에 적용됩니다.

  • 2-2. 층수 기준

  • 층수 기준 역시 감리대상 건축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6층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은 감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상주감리 및 책임 상주감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보장됩니다.

  • 2-3. 특수 공정 기준

  • 특수 공정 기준은 특정 공정이나 기술이 포함된 건축물을 감리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나 규모의 공사, 1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감리대상이 되며, 이러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업무는 감리자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각 공정 단계별로 주요 구조부의 조립이 완료된 경우에도 감리업무가 필요합니다.

3. 감리자의 자격

  • 3-1. 감리자의 자격 요건

  •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 설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3-2. 감리 인력 배치 기준

  • 건축공사 감리 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 전체 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도 각각의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의 경우, 단계별로 주요 구조부의 설치가 완료될 때마다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감리비 예치 제도

  • 4-1. 제도의 목적

  •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의 목적은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리자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2. 적용 대상

  •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 상주감리와 책임 상주감리 현장 서울시 허가 공사장 및 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 4-3. 예치 및 지급 절차

  • 감리비 예치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주는 계약에 명시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감리비를 허가권자(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예치합니다. -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독립적인 감독 활동을 보장합니다.

5. 감리자의 역할 및 의무

  • 5-1. 위험공정 감독

  • 건설현장에서는 추락과 화재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감리자는 작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작업 내용을 확인하며, 이와 함께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에서는 동시 작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각 공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5-2.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공사 감리자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계획서를 통해 작업내용과 안전대책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에서도 이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공공공사에서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 5-3. 비상주 감리 점검

  • 소규모 공사의 경우 비상주 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공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최소 3회였던 현장방문 횟수가 9회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 조립을 완료한 경우 등 주요 공정마다 감리자가 방문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는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결론

  • 본 리포트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규정과 감리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리자의 자격 요건과 역할, 그리고 감리비 공공예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설계에서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실제 감리 수행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리 업무의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법령과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는 건축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적용과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건축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감리자의 교육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건축물의 질과 안전을 높여야 합니다.

7. 용어집

  • 7-1.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관]

  • 서울시 내 건축 감리와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을 제공하며, 공사감리자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및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감리체계를 지원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 7-2. 국토교통부 [정부 기관]

  • 건축공사 감리제도의 기획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감리제도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합니다.

  • 7-3.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제도]

  •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제도로,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8. 출처 문서